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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타조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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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

저희집은 빌라이고 각자 본인들 이름으로 된 집들입니다

윗집에서 누수되어 (탐지결고 싱크대문제) 저희집에 오수가 엄청 떨어져서 집이 망가졌는데 도배는 해줄 수 있으나 집천장에 있는 나무 몰딩에 젖은 부분이 있어 공사를 말씀 드렸으나 안해줄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혹시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도 안해주는경우 윗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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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미이행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윗집의 누수로 귀하의 천장과 몰딩이 손상된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고의·과실(시설관리 소홀, 방수·배관 불량 등)에서 비롯되었다면, 윗집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도배만 해주겠다는 것은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불충분한 이행입니다. 천장 몰딩 교체 등 실질적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야기한 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의 누수 사고는 통상 ‘점유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거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윗집 배관·싱크대 누수가 원인이라면 윗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 수리비·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배는 누수로 인한 구조적 손상(몰딩·천장 내부 목재 부식·곰팡이 발생 등)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손해 전액 배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누수탐지업체의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견적서와 함께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윗집에 발송해 복구비 전액을 요구하십시오. 셋째, 윗집이 불응하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윗집이 끝내 수리를 거부하면, 귀하가 선시공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누수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내부 부식으로 확산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청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거(사진, 탐지결과, 견적서, 문자 내역)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기 때문에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