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뻐꾸기52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산부인과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사전 고지 의무 여부산부인과 진료 시, 피검사를 하게 되었으나 검사 전 비급여 항목과 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받지 못하고 의사가 정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A형 간염 항체, 수두 등)다만 A형 간염 항체 검사에 대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다른 일부 검사 항목도 보건소에서 1주일 전에 검사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검사 결과를 의사가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확인 후 해당 항목들은 제외하고 검사하겠다고 진료 시 고지를 받았습니다.1. A형 간염 항체 검사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았다면 최근 검사 이력이 있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해당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도 없었을 것 입니다.병원에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없는건가요? (홈페이지 및 병원 내 비급여 항목 및 비용에 대한 고지는 되어 있습니다.)2. 보건소에서 검사한 항목을 빼고 검사한다고 하고 그 중에 일부 항목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중복 검사를 했는데, 고지 받은 내용과 실제 검사 결과가 달랐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이 부분에서도 병원의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자전거 중고 거래 시 사이즈 오기재로 인한 환불 의무 및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당근마켓을 통해 자전거 중고거래(판매) 를 하였는데, 사이즈 오기재를 하였습니다.다만 직거래를 하였고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제품 확인 제대로 하고 환불 불가하다고 의사 전달했고 채팅 내용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며 구매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다른 반박이 없었습니다.그리고 자전거 프레임에 제품 명 및 사이즈가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구매한지 오래되어 사이즈를 까먹었고 채팅에서 사이즈 오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기망할 의도가 없음) 구매자는 사이즈 오기재 이기 때문에 100%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 입장은 택배 거래여서 제품을 선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거래를 하면서 제품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환불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매자도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 환불을 제안했습니다. (27만원 중 24만원 환불)하지만 구매자는 계속 사이즈 오기재 이기 때문에 100% 판매자 귀책을 주장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