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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비장한뻐꾸기52

비장한뻐꾸기52

산부인과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사전 고지 의무 여부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산부인과 진료 시, 피검사를 하게 되었으나 검사 전 비급여 항목과 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받지 못하고 의사가 정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A형 간염 항체, 수두 등)
다만 A형 간염 항체 검사에 대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다른 일부 검사 항목도 보건소에서 1주일 전에 검사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검사 결과를 의사가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확인 후 해당 항목들은 제외하고 검사하겠다고 진료 시 고지를 받았습니다.

1. A형 간염 항체 검사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았다면 최근 검사 이력이 있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해당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도 없었을 것 입니다.
병원에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없는건가요? (홈페이지 및 병원 내 비급여 항목 및 비용에 대한 고지는 되어 있습니다.)

2. 보건소에서 검사한 항목을 빼고 검사한다고 하고 그 중에 일부 항목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중복 검사를 했는데, 고지 받은 내용과 실제 검사 결과가 달랐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병원의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민석 의사

    서민석 의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 동의 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셔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보건소에서 한 검사는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텐데요..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 후 환불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