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초진에 대한 진단서만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다면 진단서에 대한 발급 비용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사 선생님을 뵙고 진료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진료비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