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옷을 대여해줬는데 대여자가 옷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번개장터로 옷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3일에 옷을 대여하신 분이 옷을 대여 하신 후에 6일 대여자 분께 택배로 옷을 보냈습니다. 6일 대여자분이 택배를 받으시고 옷들 (조끼, 티, 치마, 목걸이,모자) 중 조끼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조끼 없이 택배 보냈냐고 여쭤보니 찾아본다고 하시고 그 후에 잃어버린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일 대여자 이외에도 이번주에 2건의 대여 예약이 있어 6일 대여자와 8일 대여자분들께 지금 조끼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끼를 주문한다고해도 조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니 6일 대여자분은 만원 환불을, 8일 대여자 분은 아예 취소로 5만 5천원의 환불을 요구하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돈으로 조끼를 새로 사느라 3만 7천원이 들었고 3일 대여자가 조끼를 잃어버리느라 발생한 피해(6일 대여자 환불 만원+8일 대여자 환불 5만 5천원+새로 산 조끼 값 3만 7천원= 총 10만 2천원)이 든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