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옷을 대여해줬는데 대여자가 옷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번개장터로 옷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3일에 옷을 대여하신 분이 옷을 대여 하신 후에 6일 대여자 분께 택배로 옷을 보냈습니다. 6일 대여자분이 택배를 받으시고 옷들 (조끼, 티, 치마, 목걸이,모자) 중 조끼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조끼 없이 택배 보냈냐고 여쭤보니 찾아본다고 하시고 그 후에 잃어버린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일 대여자 이외에도 이번주에 2건의 대여 예약이 있어 6일 대여자와 8일 대여자분들께 지금 조끼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끼를 주문한다고해도 조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니 6일 대여자분은 만원 환불을, 8일 대여자 분은 아예 취소로 5만 5천원의 환불을 요구하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돈으로 조끼를 새로 사느라 3만 7천원이 들었고 3일 대여자가 조끼를 잃어버리느라 발생한 피해(6일 대여자 환불 만원+8일 대여자 환불 5만 5천원+새로 산 조끼 값 3만 7천원= 총 10만 2천원)이 든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대여자 분께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구체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산 조끼 가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지만, 6일 대여 및 8일 대여자에 대한 환불비용은 특별손해로 3일 대여자에게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