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청설모113
- 가족·이혼법률Q. 재산포기 후 부모님 부양의무에 관해서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은 상태입니다.현금과 아파트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지인과 지인 동생은 어머니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포기각서를 쓰고 어머님을 전부 드릴려고하는상황인데요그러던 중 재산 포기와는 별개로 나중에 부양의무를 져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할수도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동생과 같이 재산 포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미 어느정도 남은 재산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보이는 상황에,재산포기를 하고도 동생 대신 부양의무는 지게 될 수 있다는 말에 재산포기를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책임을 안 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그게 안된다면 그냥 재산분배 받고 부양하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확정되어 지사 발령전 교육으로 소득이 생길경우 그달 실업급여 수급제목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 확정 후 발령전 교육을 4주 받게 되었는데 하루 5만원에 교육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훈련 시작일이 이번달 27일 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인정일은 29일이라 훈련일이 급여 인정 날짜보다 이틀 정도 먼저 시작 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이번달 실업급여 한달 분 전체를 수령 받지 못하게 될까요?일할 적용 받을 수 없을까요?훈련을 받아도 이번달은 훈련비만 받게되면 15만원의 소득 밖에 생기지 않는데걱정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인도에서 오토바이,자전거등 사고시 질문안녕하세요 요즘 인도를 걷는 중에 간간히 오토바이나,자전거 등이 인도 위를 위협적으로 운정하는 경우를종종 겪는데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게1.보행자의 사각인 뒤에서 부딪친 경우가 아니라 보행자 정면에서 부딪쳤다면고의로 보행자가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도 인지했다고 보고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2.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야 12대 중과실로 처벌이라고 들었는데심하지 않아 작은 멍 정도만 들거나 한다면 처벌하지 못하나요?3.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 수에 비해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사례는 검색이 잘 안되는데처벌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후 특약 추가 작성하려고 합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으나임대인이 신고 관련해서 계약서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관리비를 인상분 만큼 올리고 그대신 월세를 안 올리도록 특약을 쓸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증액시 새 계약서 작성 무조건인가요?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계약 만료 1개월이 안 남아 묵시적 계약이 정해진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 시작 달부터 월세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구청신고를 위해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들인데요1. 월세만 올리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월세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로 합의한 증거만 남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2. 임대인이 새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시작일 부터 만료 날짜 까지 동일하게 새로 기간을 쓰고 증액하여 쓰자고 합니다.이 경우 전에 있던 묵시적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일 때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후 계약 종료 할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새로 써도 묵시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중에 서로 합의하여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그런데 저는 확정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증액부분만 추가계약서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쓸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오히려 새로 계약을 할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재계약일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임대인쪽에서 "계약후 서류는 주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기때문에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증액시에 새 표준계약서에 월세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저희와 임대인의 주장 중 어떤게 맞는걸까요?+ 혹시 임대인의 주장이 맞다면,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추가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묵시적계약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5프로 올릴려고 합니다합의할 의사는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한것으로 보고퇴거요청 할수있고 임차인은 자유롭게?퇴실할수있다고 주장하는데요이미 묵시적 계약상태인데 월세 인상협의를 안한다고 이게 계약 갱신거절이되나요?퇴거하란말이 강제성이 실제로 있나요?없다고 알지만 확실하지않아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강제 월세 인상요구합니다.월세 계약 현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서로 말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계약이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저희는 합의를 볼려고했지만저희 조건이 받아드려지지 않던 상황에 임대인이 문자로"시세보다 저렴한점,관리비 인상등으로 계약 갱신 시점부터 5프로를 강제로 올릴것이며 갱신 전날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라 그렇지않으면 보증금에서 금액만큼 자의로 차감하겠다" 하며 통보를 해왔습니다.저는 임대인이 강제로 월세를 올릴수 없는걸로 압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그리고 이미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작성하라는 말과 보증금에서 강제 차감이 강제성이 있나요?안하면 법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법적으로 한번도 소송등을 해보지않아서 대처법을 잘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다세대주택에서 2021.8.15 시작하여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이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2023.7.6 관리자분이 연락이 와서 2년 지났으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고 전했고전 이미 협의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니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올리고 싶지않다고 전했습니다.그랬더니 관리자분이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수있고 관리비는 상한이 없다며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하던데제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관리비5만원이 월세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상에관한특약 및 추가사항도 이외에는 없습니다.찾아봐도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관리비는 상관없이 올릴수있다는 의견도 있고묵시적갱신이면 관리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없인 임대인 마음대로 못올린다고도하는데어느쪽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