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모욕죄로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된 상황인데 합의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나요?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사이버모욕죄라서 연락처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미 경찰,검사손에도 떠난 상황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까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해서 합의시도 할 수 있다는데 정식재판 청구하고 피해자한테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나요?? 그럼 정식재판 청구할 때 청구사유 같은데에다가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 써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