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로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된 상황인데 합의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사이버모욕죄라서 연락처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미 경찰,검사손에도 떠난 상황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까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해서 합의시도 할 수 있다는데 정식재판 청구하고 피해자한테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나요??
그럼 정식재판 청구할 때 청구사유 같은데에다가 합의의사 전달해달라고 써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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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의사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면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재판부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해당 사무실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