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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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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니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라고 피해자

허락을 구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알려준다던지, 아니면 재판부 판단하에 알려준다던지 그렇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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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모두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이는 가해자 측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 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 측의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인적사항의 전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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