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민사 형사 다 해야하나요?어떤아줌마가 자기가 회사에서 기계를 판매하고있는데실적을 쌓아야한다며 카드결제를 해달라함카드결제는 약속일날 다 취소되며 수당금 몇퍼정도를 준다함 그래서 카드로 신용 499만원 체크 999만 현금92만섞어서 결제후 현금92만 수당150은 현금으로 받음그리고 약속한날이되서도 카드취소를 해주지않고반복하여 미루고있음알고보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며 자신의 어머니한테 결제된거임 그리고 계좌도 본인께 아닌 어머니꺼근데도 끝까지 법인이라하며 가맹점은 저것이 편법이니 피해받을까 알려주지못한다함이런 경우 사기죄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