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민사 형사 다 해야하나요?
어떤아줌마가 자기가 회사에서 기계를 판매하고있는데
실적을 쌓아야한다며 카드결제를 해달라함
카드결제는 약속일날 다 취소되며 수당금 몇퍼정도를 준다함 그래서 카드로 신용 499만원 체크 999만 현금92만
섞어서 결제후 현금92만 수당150은 현금으로 받음
그리고 약속한날이되서도 카드취소를 해주지않고
반복하여 미루고있음
알고보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며 자신의 어머니한테 결제된거임 그리고 계좌도 본인께 아닌 어머니꺼
근데도 끝까지 법인이라하며 가맹점은 저것이 편법이니 피해받을까 알려주지못한다함
이런 경우 사기죄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말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결제를 하도록 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민형사절차 모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