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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4.12.24

현금을 받은 후 대신 카드결제 한것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은후 제카드로 회사에 결제를 한것이 횡령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고객이 본인이 직접 결제 하는것을 원치 않아서 저에게 현금을 주었고 받은 금액 그대로 회사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업사원들 모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며 평소 다른 고객들의 경우 카드 결제를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아 현금으로 받은 후 카드 결제를 대신한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돈과 결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횡령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들어 횡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을 받고 카드결제로 함으로써 결제수단이 달라졌을 뿐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