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도난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여서 대표개인카드 중 하나를 기름카드로 지정하여 포터에 두고 필요시마다 주유결제를 하고있었습니다
7일 새벽 5시에 누군가 회사 차문을 열어 카드를 훔친뒤 5일동안 29건 결제 총 3,137,490원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인지한점은 회사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있기에 사장님이 폰 문자를 잘 보지않았고 4일동안은 편의점에서 소액만 결제되었기에 도난당했을거라 생각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새벽2시까지 금은방2군데 술집 두군데를 다니며 100만원씩 결제되어 잘못됨을 인지하고 분실신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뒷면 사인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보상 결과와 개인명의의 카드지만 회사운영목적으로 사용되어 회사차량안에 두고 직원이 사용해왔더라도 절도자에게 처벌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책을 질 것으로 보이고,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피해액 외에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