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왔는데
그 사이에 모르는사람이 카드로 4번이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안쓰는 계좌라 잔액은 없어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카드를 다시 찾으러 가는길이라 분실신고는 따로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결제를 시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제 이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