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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불독38
훌륭한불독3821.11.14

이런경우 카드도난 무죄성립되나요?

며칠전 카드를 사용한뒤 결제기계에 카드 꽂아놓은것을 까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카드가 사용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고서 카드를 두고왔다는것을 인지하고 바로 가게로 찾아갔지만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카드도난신고를 했고 도난신고 이틀뒤에 경찰서가 아닌 카드사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카드를 가져간사람이 자기 카드인줄알고 사용한뒤에 남의 카드인걸 뒤늦게 알았으니 제 카드를 가져간 사람의 연락처를 줄테니 전화를 해보라는 연락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범인과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강력계에 사건접수가 된 상황이었기때문에 절도범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않고 담당형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담당형사의 말로는 범인이 카드는 사용했지만 일주일이내에 카드사에 자진신고했기때문에 무죄고 범인이 저와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할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는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 정말 타인의 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써도 일주일이내에 카드사에 남의 카드를 착각하고 썼다고 신고를 하면 무죄인가요?(제가 당한 액수는 소액이지만 만약 타인의 카드를 거액을 썼다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거액일 경우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연락만 하면 무죄인가요?)

2.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주일이내에 신고했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결제기에 남은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으신 내역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절도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문제가 되지만, 그 구체적인 고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절도죄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카드 대금 등의 청구 등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유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