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타인카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타인의 카드로(프리랜서 직원)
회사 경비를 여러번 결제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인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신 결제한 금액을 직원에게이체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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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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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그 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