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타인카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타인의 카드로(프리랜서 직원)
회사 경비를 여러번 결제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인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신 결제한 금액을 직원에게이체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그 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