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시 카드사 통보?
직장(카드사)과 겸업으로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 카드로 결제한 물품을 경비처리하면, 카드사로 통보되거나 경비처리한것을 알 수 있나요?
다른 관계없는 카드사로 사업자 카드를 바꿔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 카드로 결제한 물품을 경비처리 하더라도, 카드사로 통보되거나 경비처리 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된 카드지출분에 대해 카드사에 따로 통보되는 사실은 없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사업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반영하셔야 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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