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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6.01

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경비를 사용할 때, 사업자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해도 경비 인정되는지요?

1. 개인사업자 명의 개인신용카드

2. 배우자 명의 개인신용카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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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개인명의 카드 및 배우자 명의 카드를 통하여 사업물품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하여도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요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답변드리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가 인정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개인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