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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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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미수금 지급하지 않을 때 물건 팔아도 되나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재고 물품 대신 먼저 결제 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주기로 한 시점에서 계속 준다고 하루 하루 미루면서 2주가 지나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방금 언제 몇 시까지 입금 안해주면 본체랑 모니터 팔아도 이의 없는거냐고 하니까 '네'라고 답한 거 녹취는 따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건 사업자 명의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실질 운영 사장한테 저 대답 들은 거구요 이럴 경우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들고가겠다라는 위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미수금 #고용주 #대납 #강제집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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