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hs53
Hhs53

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고 관련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재고가 없으면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는데 사장님께서 저보고 대신 결제 먼저하고 나중에 영수증 보내주면 그때 제 계좌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2주 동안 100만 원 가량 되구요, 이번주 월요일인 12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입금 못받은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도 내일 준다면서 하루씩 미루구요. 혹시 알바비 부분이 아닌 이런 대신 결제한 물품 미수금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노동청#미수금#임금체불#알바비체불#알바미수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