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고 관련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재고가 없으면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는데 사장님께서 저보고 대신 결제 먼저하고 나중에 영수증 보내주면 그때 제 계좌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2주 동안 100만 원 가량 되구요, 이번주 월요일인 12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입금 못받은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도 내일 준다면서 하루씩 미루구요. 혹시 알바비 부분이 아닌 이런 대신 결제한 물품 미수금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노동청#미수금#임금체불#알바비체불#알바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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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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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해당 결재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 미지급에 관하여는 임금이 아닌 일종의 대여금으로 보아 노동청 진정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채권은 임금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