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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우선 선입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고객이 일정금액을 가게에 미리 충전하면, 고객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게에서 돈을 충전한 고객의 성함을 말하고 충전된 금액에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하루 뒤에 사장님이 제가 이때까지 일한 기간동안 선입금된 금액에서 차감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입금을 한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그것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선입금 시스템에 대해 사장님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서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 줄 알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기간 6개월 동안 현금시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아서 제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정산을 했더라면 피해금액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처음 두 달은 업무를 잘 수행하다가 그 후 4개월 동안 쭉 선입금 차감이 안되었어서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했는데 두 달 후부터 잘못해서 다 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실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00%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판례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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