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위원회 4일참석전입니다 소명자료와 회사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1.징계위원회 열리기전에 소명자료를 내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안받을려고 하더라고요?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2.회사내에 통행길이 있는데 회사가 통행길에 작업장을 설치 하는바람에통행길이 없어지면서 작업장 사이를 통행 할때마다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회사에다 통행길을 만들라고 몇번이고 얘기했는데작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작업장직원이 통행길에 자재를 매일같이 둬서 몆번이고 참고 가다가 또 있길래 치우면서 서로 욕설 언성을 높여습니다이후저와 직원이랑 회사에서 경위서를 쓰고 징계위원회 문서를 봤더니 회사내 질서문란으로 사유가 나왔습니다저는 소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통행길을 막음으로써회사가 통행길 막음으로써 직원과의 불화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작업장을 만든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사진을 찍어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산업 안전기준법에 보면 통행에 지장없게 회사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상대로 소명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어떻게 대처하는게 낫을까요?대기업 입니다 노동조합도있구요징계수위 낮을수있나요?안전수칙위반 신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