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4일참석전입니다 소명자료와 회사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1.징계위원회 열리기전에 소명자료를 내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안받을려고 하더라고요?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2.회사내에 통행길이 있는데 회사가 통행길에 작업장을 설치 하는바람에
통행길이 없어지면서 작업장 사이를 통행 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다 통행길을 만들라고 몇번이고 얘기했는데작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작업장직원이 통행길에 자재를 매일같이 둬서 몆번이고 참고 가다가 또 있길래 치우면서 서로 욕설 언성을 높여습니다
이후
저와 직원이랑 회사에서 경위서를 쓰고 징계위원회 문서를 봤더니 회사내 질서문란으로 사유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통행길을 막음으로써
회사가 통행길 막음으로써 직원과의 불화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장을 만든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사진을 찍어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 안전기준법에 보면 통행에 지장없게 회사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상대로 소명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낫을까요?
대기업 입니다 노동조합도있구요
징계수위 낮을수있나요?
안전수칙위반 신고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행로 차단을 지적한 것은 정당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소명자료를 안받으려고 하는 경우이고 노조원이라면 노동조합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노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노조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