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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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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협조 및 인사위원회동안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 했을시 문제 제기

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차 인사위원회를 신청했고 열리게 됬습니다. 다만 1차 인사위원회 처분이 정직으로 처리 되어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정지 됬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차 인사위원회때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차단되어 증거자료를 구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은

- 2차 인사위원회때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을 허용 해야 되지 않나요?

- 2차 인사위원회때 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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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아직 정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일,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사가 사내메일 및 메신저를 차단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최종 2차 인사위원회 때도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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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는 징계사유와 그 구체적 내용만 공유해주면 되고

    근로자는 그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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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시한 조사의 부당함이나 소명기회 부여의 미비에 대하여는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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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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