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사규나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는데 괜찮은건가요?
사원수가 약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습니다.
열람을 요구했지만 서버에 다 있으니 찾아보란 말뿐이고 서버전체를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규칙의 항목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지, 이럴경우 내려진 징계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사원수가 약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습니다.
열람을 요구했지만 서버에 다 있으니 찾아보란 말뿐이고 서버전체를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규칙의 항목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지, 이럴경우 내려진 징계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규칙상 정해진 징계사유 그 자체가 정당한지
/ 취업규칙상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징계수준 사이에 균형이 맞는지
/ 과거 동일한 사건 대비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공개되었는지 여부가 곧 징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징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몰랐기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 판단 시 참작할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징계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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