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2. 22. 11:20

1. 사내 비치되어있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2. 회사에 열람 요청시 회사측에서 거부

3. 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마지막 취업규칙 신고된 자료가 14년도 취업규칙으로 최신본이 없음. 14년도 취업규칙 자료는 자료 보존기한이 5년이라 폐기되어 고용노동청에 자료 부존재.

상기 1+2+3과 같은 경우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글을 찾아보니 회사에서 열람 거부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한건데, 자료 부존재라고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것은 14년도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게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 고발,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24. 0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혼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원하신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면 시정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취업규칙을 개정 및 신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상기 규정에 따라 법령 주요 내용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것은 14년도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작성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

            과태료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2021. 12. 22.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