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내 비치되어있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2. 회사에 열람 요청시 회사측에서 거부
3. 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마지막 취업규칙 신고된 자료가 14년도 취업규칙으로 최신본이 없음. 14년도 취업규칙 자료는 자료 보존기한이 5년이라 폐기되어 고용노동청에 자료 부존재.
상기 1+2+3과 같은 경우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글을 찾아보니 회사에서 열람 거부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한건데, 자료 부존재라고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것은 14년도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