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외부반출,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7. 09. 11:12

일단 취업규칙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아닌 1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를하지도 않았구요. 취업규칙 내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 등의 업무관련 내용이 적혀있고 출근할 땐 정장을 입는다 등의 직원들이 아예 몰랐던 사항도 적혀있는 보여주기식 취업규칙서입니다. 회사의 기밀같은 중요사항이 적혀있지도 않구요.

약 1년전 회사의 대표가 취업규칙서를 프린트하며 이면지가 생겨 저에게 메모장으로 쓰라고 줬는데 그 이면지 뒤에 취업규칙서의 극히 일부가 인쇄되어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와의 불화가 생겨 저에게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권했고 제가 그때 회사짐을 정리하던중 그 이면지도 함께 집에 가져가게됐습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트집을잡으며 말씀하시길래 대표님이 메모할때 쓰라고 주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니 다음날 새로운 조항을 넣은 취업규칙서를 만들고 그 조항으로 저를 징계위원회에 불렀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있을까요? 회사에선 회사의 규칙을 외부반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는 규칙이며, 이면지로 된 일부 규칙의 내용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징계해고 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내려지는 경우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사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취업규칙을 외부에 반출했더라도 이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고처분을 수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7. 09.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진술 및 대응을 하시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나 권고사직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0.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10.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표가 취업규칙서를 프린트하며 이면지가 생겨 저에게 메모장으로 쓰라고 줬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대표가 이면지로 취업규칙서를 준 것이라 메모한 것을 집에 가지고 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될 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취업규칙의 반출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로 정했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어루어져온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경미한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0.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고된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례의 경우 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7. 09.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