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튼실****
2021. 06. 02. 10:1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그것만으로 주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주지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6. 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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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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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근기법상 취업규칙 주지의무조항은 단속규정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일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주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3.11.22, 2013누15202).

      2021. 06. 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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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비록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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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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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화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령의 공포에 준하여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1. 06. 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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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인트라넷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시사실을 알렸다면 주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6. 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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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 주지의무를 위반한다고해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2021. 06. 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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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주지의무는 필수로 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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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지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시판 공고에 따라 근로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주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효력은 있습니다. 주지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21. 06. 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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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의 경우는 게시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상'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면 된 것으로 보이며, 또 메일로 보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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