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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자라114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11.16
Q.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첫 번째 연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보증금 변동 없이 관리비만 인상되어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이번 두 번째 연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마찬가지로 보증금 변동은 없고 관리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한 뒤 서명을 완료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