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연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보증금 변동 없이 관리비만 인상되어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연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마찬가지로 보증금 변동은 없고 관리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한 뒤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