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관리비만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 쓸 때 유의사항이요
이번에 두번째 계약 연장입니다
저번에 계약 연장할때는 조건 바뀌는게 없어서
카톡으로 연장한다고했고
이번엔 관리비를 올린다고 말해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데요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쓰면 부동산에 가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서 관리비 인상하는걸 쓰고
거기다가 서명같은걸 하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는 새로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 날짜는 전세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로 적어야하나요??
여러 경우의 수에서 조심해야하는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대출은 없고 원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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