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아파트) 계약 연장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아파트 계악 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가는데,
따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되는거죠?
만약 계약 연장시 2년전 확정일자 받은거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좋나요?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다고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만 수정해서 계약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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