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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재계약 문서 작성 의문점 문의

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월세계약서를 재계약해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오른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붙이면 되는 건가요? 수수료도 5만원 달라고 하니..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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