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월세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둘이 만나서
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폼을
그대로 가져갈것이고,
예를들어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할때
변경해야 할 부분이나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부분등
챙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공인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
집주인과 , 저 , 두명만 날인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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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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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 인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날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공인 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 집주인과 질문자님 두 분만 날인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