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3천 / 110
최초 계약후 2년이 흘러서
월재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집주인과 만나기로 했다.
집주인이 부동산 끼지말고
수수료도 아낄겸 둘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1.집주인이 주변시세대로 월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여기서 계약갱신청구해서 5프로만 올리면 되는지?
집주인이 5%이상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2.계약서 작성할때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조건
기입하고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
3.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할점이나
꼭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4.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 진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