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증액 계약서작성 질문있습니다

오피스텔거주 임차인임니다

살고있는집을 2년더사려고 연장하고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관리비만 약간 증액요청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서 새로쓰면 확정일자 신고 다시다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관리비 증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