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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황홀한타코야끼
확실히황홀한타코야끼

전세연장관련 계약서작성질문합니다,

전세2년이되어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부동산안끼고 계약서원본에 연장기간 보증금금액명시하고 도장찍자고하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추가로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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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하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끼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그밖에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래야 기존 부분과 구분하여 확정일자가 각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