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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꿈꾸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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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

2년 계약 후 만기가되어서

전세금은 그대로 관리비만 증액하여서 재계약 하였습니다.

(관리비 증액하였다라는 내용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쳐보니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보아서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계약 내용부분에는 전 계약 내용인

23.05.31~23.05.30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밑의 사진은 어제 뽑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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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확정일자에는 원래 계약에 따른 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그대로 확정일자가 유효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라서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확정 일자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