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계약 연장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건지
우선변제권? 받으려면 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증감액 없고 변경 사항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액의 변동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 없이 기존 확정 일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확정 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