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더우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저의 여자친구는 외국인이며 현재 관광취업비자 (H-1)로 한국에 와서 약 6개월 가량 한 의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2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인데 1.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지2.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완벽하지 않으며 현재 저는 직장인이라 혹시 노동청 출석을 하거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국어 지원 등이 있는지 혹은 대신하여 연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3. 현재 H-1 비자는 9월 중순에 만료 시킬 예정이며 그 후 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이렇듯 비자가 변경이 되어도 해당 민원이나 신고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4. 이러한 신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증거?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며 본인이 아니다 보니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