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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박각시136

노련한박각시136

외국인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우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외국인이며 현재 관광취업비자 (H-1)로 한국에 와서 약 6개월 가량 한 의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2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인데

1.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지

2.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완벽하지 않으며 현재 저는 직장인이라 혹시 노동청 출석을 하거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국어 지원 등이 있는지 혹은 대신하여 연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3. 현재 H-1 비자는 9월 중순에 만료 시킬 예정이며 그 후 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이렇듯 비자가 변경이 되어도 해당 민원이나 신고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4. 이러한 신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증거?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며 본인이 아니다 보니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한국외국인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비자변경과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별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해줄 사람을 배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출석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합니다.

      2. 노동청에 지원은 없고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3. 네

      4.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