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20. 10. 31. 09:16

제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한 건이 발생하여 자세하게 올려드리니

이 외국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검토후 고견 부탁합니다.

1. 제가 아는 외국인ㅇㅇㅇ이 G-1비자로 몇 년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해오던 중 43개월 근무 후 2020.10.30 부로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는 불법체류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계산한 산정 액은 약 600만원입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에 회수당해 신분증이 없이 체류연장관련 서류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그를 고용한 회사의 입장입니다.

- 43개월 전 ㅇㅇㅇ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종교적(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보호), 인도적 차원으로 회사에서 고용하였지만 근래에 ㅇㅇㅇ님이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선언함으로 회사는 더 이상 ㅇㅇㅇ님을 보호해 주거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어 퇴직을 권고함.

- ㅇㅇㅇ님이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줄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 ㅇㅇㅇ님을 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ㅇㅇㅇ님은 지난 43개월간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함. 회사 산정 액은 약 800만원 임.

회사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 ㅇㅇㅇ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2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함.

- ㅇㅇㅇ님은 불법 노동자 신분이었음이 드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회사는 불법 노동자 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ㅇㅇㅇ님의 현 주택 보증금 200만원은 회사 소유임.

- 회사는 ㅇㅇㅇ님이 43개월 일해 준 것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이 보증금을 ㅇㅇㅇ님이 받고 법적인 다툼은 하지 않길 바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0. 11. 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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