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한 건이 발생하여 자세하게 올려드리니
이 외국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검토후 고견 부탁합니다.
1. 제가 아는 외국인ㅇㅇㅇ이 G-1비자로 몇 년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해오던 중 43개월 근무 후 2020.10.30 부로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는 불법체류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계산한 산정 액은 약 600만원입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에 회수당해 신분증이 없이 체류연장관련 서류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그를 고용한 회사의 입장입니다.
- 43개월 전 ㅇㅇㅇ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종교적(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보호), 인도적 차원으로 회사에서 고용하였지만 근래에 ㅇㅇㅇ님이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선언함으로 회사는 더 이상 ㅇㅇㅇ님을 보호해 주거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어 퇴직을 권고함.
- ㅇㅇㅇ님이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줄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 ㅇㅇㅇ님을 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ㅇㅇㅇ님은 지난 43개월간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함. 회사 산정 액은 약 800만원 임.
회사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 ㅇㅇㅇ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2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함.
- ㅇㅇㅇ님은 불법 노동자 신분이었음이 드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회사는 불법 노동자 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ㅇㅇㅇ님의 현 주택 보증금 200만원은 회사 소유임.
- 회사는 ㅇㅇㅇ님이 43개월 일해 준 것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이 보증금을 ㅇㅇㅇ님이 받고 법적인 다툼은 하지 않길 바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