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직업소개소? 에서 민증스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다가 너무 찝찜하고 당황스러워서 의견을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와 제친구 둘다 여자고

​약 8년 전인 한국 나이로 19살 때, 수능이 끝나고 친구와 알바천국에서 공장 알바 공고를 보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업체 측에서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친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사장님(여성분)께 공장 알바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 공장에 투입되기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장님이 저희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스캔을 뜨셨고, 저희에게 구직신청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알맞은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일자리를 바로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라 당장 일하기 어렵다고 했으면서 왜 굳이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해서 스캔을 떠둔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찝찜합니다.

​혹시 당시 아웃소싱이나 인력소개소에서 흔히 하던 절차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정보가 이상한 곳에 남겨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분증 확인이나 사본 보관은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 등록과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걱정된다면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인력 업체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구직자 등록을 하려면

    2.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3. 8년전 일이고 그때 주민증 스캔 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벌써 무슨일이 났을 것이고 무슨 사이트 가입시에도 개인 정보 요구하는데 그런 걱정 하시면 알바나 이런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불법 업체만 아니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인계좌는 알려주어야 하나, 반드시 민증을 스캔할 필요는 없으니 주민번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채용이 정해진 후 민증을

    복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복사본만 가지고 실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실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의도용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인력 운영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볼 때,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