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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롱이147
대견한도롱이147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곳을 관두고 공장 생산직(계약직)으로 재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면접 후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바로 다음날에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사무실에서 면접 본 후 몇월 몇일에 근무하기로 한 회사 주차장 앞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날에 아웃소싱 업체 채용 담당자(남,여)의 인솔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인원 확인 후에 잠시 대기했습니다. 근무하기로 한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약 5분간 대기하고 있었는데 채용 담당자(여)가 한다는 말이 "생산라인에 티오가 없어서 오늘은 근무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저와 다른 분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후3시에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어떠한 연락 및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제가 답답해서 문자를 했더니, 채용담당자가 말하기를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인수인계를 못했었다. 근무하기로한 회사 현장 탓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겪은 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근로/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