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측에서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력사무소에서 면접 후 다음주부터
출근지로 출근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숙사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다음주부터 출근지로 출근하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한 채용내정의 취소 등 부당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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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채용이 된 것입니다.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근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