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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심심한후루티97
심심한후루티97

갑자기 사측에서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력사무소에서 면접 후 다음주부터

출근지로 출근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숙사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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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다음주부터 출근지로 출근하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한 채용내정의 취소 등 부당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관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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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채용이 된 것입니다.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근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