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고 다음주면 1년이 되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이번주에 갑자기 왕복3시간이 넘는 타지역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여, 몇달전에 이사까지 본사와 가까운곳으로 한 상태고, 제가 하게될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접보기를 강요하여 파견을 갈 의향이 없으니 그럼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희망 퇴사일은 한달후로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겠다고 밝히자 대표가 그럴필요없이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해고로 알고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할때 희망퇴사날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만나오시길 원하시는거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 갑자기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불이행 했다고 징계해고 처분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일주일도 안남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데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해고예고수당으로라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징계처분으로 징계해고가 되는것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일을 잘해오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파견지역을 갑자기 가야하여, 업무지시불이행을 한번 하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징계해고 처분이 과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