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사건개요: 당근마켓 택배거래로 2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함.보증서는 없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실히 말 함.이후 그 신발을 크림 사이트에 팔기 위해 보냄.크림 사이트에서 가품이라고 판명됨.가품 페널티 80,000원 부과됨이외에도 택배비 약 15,000원 소모됨판매자가 280,000원 입금하였으나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고 다시 280,000원을 반환함.가품신발은 본인이 보유중임.질문: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제 시간과 택배비입니다. 또한 가품 신발을 보유중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