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사건개요: 당근마켓 택배거래로 2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함.
보증서는 없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실히 말 함.
이후 그 신발을 크림 사이트에 팔기 위해 보냄.
크림 사이트에서 가품이라고 판명됨.
가품 페널티 80,000원 부과됨
이외에도 택배비 약 15,000원 소모됨
판매자가 280,000원 입금하였으나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고 다시 280,000원을 반환함.
가품신발은 본인이 보유중임.
질문: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제 시간과 택배비입니다.
또한 가품 신발을 보유중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품은 추후에 민사에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이기 때문에 보관하다가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품임을 알고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하나 해당 돈을 반환한 상태여서 참작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이면 민법상 신발은 반환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진행 중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은 증거물이므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경찰에서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