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증명 방법 도와주세요일반 식당에서 약3년정도 근무하고 1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런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하는과정에 급여가 넘작은거같아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란게 있는데 그걸 적용한 급여측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도없는 가게에서 뭔 휴게시간이냐 했더니 다음 출두날까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데 전 뭘 준비해야하나요?한달 두번 휴무 7시간 근무 휴게시간 빼면 4시간반 근무한 급여를 입사날부터 올 1월까지 받았습니다 넘 답답하고 당황스럽네요..머 멍청한 내 탓이겠지만..답답해 올려봅니다